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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 기준은 몇 미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조건

by record-1231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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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가장 우려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추락'입니다. 실제로 산업재해 사망 원인 중 추락 사고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추락 위험을 판단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준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기준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2미터'입니다.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추락 위험 기준과 필수 안전조치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락 위험 기준
추락 위험 기준

 

추락 위험 기준 및 안전조치 요약

구분 핵심 내용
추락 위험 기준 높이 2미터 이상 (작업 발판 끝, 개구부 등 포함)
필수 안전조치 (택 1 또는 병행)
  • 안전난간 설치
  •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개구부 등)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착용 (부착설비 포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추락의 방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기준: 핵심은 '2미터'

산업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어디서부터가 위험한 높이인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정확히는 하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바닥의 개구부(열려 있는 구멍), 그리고 그 외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이입니다.

 

즉,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반드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2미터'라는 수치는 결코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2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더라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충분히 위험한 높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높이가 조금 낮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2미터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락 위험을 판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2미터 이상 작업 시 필수 안전조치: 무엇을 해야 할까?

법에서 정한 추락 위험 기준인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사업주는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작업 환경과 조건에 맞춰 가장 적합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치는 작업 발판 설치입니다.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다음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안전난간 설치: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에 튼튼한 구조의 난간을 설치합니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
  •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바닥의 개구부나 승강구 등에는 빠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튼튼한 울타리, 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합니다. 덮개를 설치할 경우,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면 아래에 그물 형태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떨어지더라도 충격을 흡수하고 받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설치 각도, 그물코 크기, 강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대 및 부착설비: 위의 조치들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대(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이를 걸 수 있는 견고한 부착설비(안전블록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들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2미터 이상 고소 작업 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개구부 및 특정 장소 추락 위험: 예외는 없다!

'개구부(開口部)'란 바닥이나 벽 등에 뚫려 있는 구멍을 말합니다. 맨홀, 환기구, 각종 설비 점검구, 아직 마감되지 않은 창문틀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개구부는 크기가 작아 보이더라도 발을 헛디디거나 실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높이 2미터 이상에 위치한 개구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경고 표지판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위에 올라서거나 물건을 적재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덮개임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작업상 잠시 덮개를 열어야 할 때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구부 관리는 추락 사고 예방의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기준: 이것만은 꼭!

고소 작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확보 방법은 안정적인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도록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 디딜 곳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등에 따르면, 작업 발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견고한 구조: 작업자의 체중과 작업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적절한 폭: 발판 폭은 최소 40센티미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틈새 방지: 발판 재료(나무판 등) 사이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 발이 빠지거나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추락 방지 조치: 작업 발판의 끝 부분에는 앞서 설명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높이 2미터 이상일 경우)
  • 안전한 설치 및 해체: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도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순서를 정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비계(아시바) 위의 작업 발판은 흔들리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발판은 추락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추락 방지 개인보호구: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안전대'(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안전대는 근로자가 추락하는 순간 신체를 잡아주어 바닥 충돌을 막는 중요한 개인보호구입니다.

하지만 안전대만 착용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안전인증(KCs) 제품 사용: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올바른 착용: 신체에 맞게 조절하고, 버클 등 잠금 장치를 확실히 체결해야 합니다.
  • 부착설비 연결: 안전대는 반드시 견고한 구조물이나 별도로 설치된 부착설비(구명줄, 안전블록 등)에 연결해야 합니다. 부착설비는 추락 시 발생하는 충격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안전한 높이에 체결: 안전대 죔줄(랜야드)은 가능한 높은 위치에 걸어야 추락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 높이보다 낮은 곳에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정기 점검 및 관리: 마모, 손상, 변형 등이 없는지 작업 전후로 반드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안전대 착용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 권리: 함께 지키는 안전

추락 사고 예방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책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지급 및 부착설비 설치 등이 모두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인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근로자에게도 안전 수칙 준수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마련한 안전조치를 따라야 하며, 지급된 안전대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현장에 급박한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작업중지권). 근로자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사업주의 책임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추락 위험 기준 높이 2미터는 절대적인가요?

A: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2미터는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명확한 기준 높이입니다. 작업 발판 끝,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법적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Q2: 2미터 미만 높이에서는 안전조치가 필요 없나요?

A: 법적 의무 기준은 2미터지만, 2미터 미만이라도 작업 환경이나 내용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바닥이 날카롭거나 위험 물질이 있는 경우 등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Q3: 사다리 작업 시에도 2미터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다리는 통로로만 사용하고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득이하게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경우,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등 별도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4조)

Q4: 지붕 위 작업 시 추락 위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붕 위 작업은 특히 위험합니다. 지붕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채광창 등 부서지기 쉬운 재료로 덮인 곳도 추락 위험 장소입니다.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붕에서 작업 시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5조)

Q5: 안전 난간의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 중간 난간대(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 발끝막이판(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 유지), 난간 기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의의 방향에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13조)

Q6: 추락방호망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A: 추락방호망은 가능한 작업면 가까이에 설치하고, 수평으로 설치하며,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건축물 등 외부로 설치하는 경우, 벽면으로부터 망의 내민 길이는 3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인증(KCs)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2조 및 관련 고시 참조)

Q7: 안전대를 걸 만한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안전대를 걸 만한 튼튼한 구조물이 없다면, 사업주는 별도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지 로프(구명줄)를 설치하거나 안전블록을 설치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부착설비는 추락 시 근로자의 충격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Q8: 안전조치 미이행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사업주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근로자가 안전대 착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을 포함한 안전 수칙 준수를 요구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조치 준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고소 작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10: 추락 위험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홈페이지(www.kosha.or.kr)나 고객센터(1644-4544)를 통해 관련 법령, 기술 자료, 교육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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